‘탄력세율’ 본말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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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3-06 00:00
입력 2006-03-06 00:00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이미 마련된 ‘손쉬운 정책’은 그대로 놔두고 복잡한 대책만 자꾸 남발,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투기지역에서의 양도소득세 탄력세율로 그 기능은 이미 유명무실해져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다. 반면 ‘8·31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에 앞서면서 ‘공평과세’나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참여정부 지상최대 과제는 마치 뒷전에 밀리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관계당국은 주무부처 타령만 하고 있다.

낮잠자는 양도세 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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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재정경제부와 수도권 시·군·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상 허용된 주택·투기 지역에서의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올해에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2006년 투기지역 운용방향’을 통해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했으나 투기지역에선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돼 탄력세율까지 적용되면 매물 감소라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소유자가 투기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세율은 기존의 9∼36%에 소득구간마다 15%포인트가 더해진다.

따라서 1주택자의 경우 주민세까지 합쳐 양도세율은 최고 56.1%,3주택자는 기존 60%에서 82.5%까지 올라간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기에 앞서 기존의 투기억제 수단부터 최대한 활용했어야 했다.”면서 “투기의 온상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은 2003년 이후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법에서 허용된 탄력세율 적용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8·31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에도 정책 불신에 따라 강남권 집값은 1.2%나 올랐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매물이 줄어 집 값이 올라가는 부정적 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만 대상 지역에선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봉쇄, 집값을 안정시키는 측면이 더 크며 사용할 수 없다면 없애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산세 깎아주는 지자체에는 속수무책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시·군·구의 조례로 50%까지 깎아줄 수 있다. 과표 현실화와 실가거래 확대에 따라 지난해 서울에선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개구가 재산세율을 10∼40% 내려줬다. 올해에는 19개구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도 역시 31개 시·군 가운데 올해 20곳 정도가 재산세를 30∼50% 깎아줄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측면과 ▲예산에 쪼들리는 자치구에선 재산세를 깎아주지 못해 같은 가격대의 주택에 사는 주민들간 과세형평성과 지자체간 위화감 조성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8·31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재산세 인하로 상쇄될 경우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꺼지기가 어렵다. 때문에 지방세법을 개정,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 범위를 50%에서 30% 미만으로 대폭 낮추거나 재산세가 인하되는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재경부는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처이자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며 과표 상승과 보유세 강화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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