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8세 아들에 20억 빚 상속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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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3-03 00:00
입력 2006-03-03 00:00
Q10여년 전에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과 정이 들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이는 본처에게 들킨 뒤에도 당당하게 아이를 호적에 올렸습니다. 가끔 들러 생활비도 주고 가서 저는 아이와 여유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2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현재 8살인 아이에게 보증채무 20억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해왔습니다. 알고 보니 본처와 세 아이는 제게 알리지 않은 채 상속포기를 해서,8살인 제 아들이 단독으로 빚을 상속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민효(33)

A사람이 죽으면 재산과 부채가 모두 법정 순위에 의해 상속인에게 즉시 상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처와 세 아이, 정민효씨의 아이가 공동으로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되 본처 지분이 절반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빚까지 일괄적으로 물려주게 된다면 이는 신분제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법은 이런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이용해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상속인이 서류를 갖춰 법원에 상속 포기신고를 하면 가정법원이 이를 확인하는 심판을 해줍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담을 더 지게 되거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갑니다. 정민효씨의 아이가 단독 상속하게 된 상황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여 재산과 채무를 인수하되 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인수하는 한정승인의 방법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재산의 부채목록을 특정해야 하고, 약간의 공고 비용을 들여야 하지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를 두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회를 놓치고 채무를 상속받기도 합니다. 정민효씨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 아빠가 죽는 순간 아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 때부터 상속포기 기간이 진행됐고,8살짜리 아이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법률에 대한 무지 또는 ‘설마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을까.’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무조건의 포괄승계를 인정한 민법의 규정 체계는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입법이 발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상으로부터 빚을 물려받는 사례가 여전히 생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린 아이가 재정적 파탄 상태를 물려받은 상황을 채무를 면하는 파산 절차로 시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끔 언론에 기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빚은 상속되므로 파산절차를 취하는 것은 채무자가 빚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파산 신청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06-03-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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