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大 졸업생 수의사 응시 5년제 대학 이상으로 제한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3-03 00:00
입력 2006-03-03 00:00
농림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 졸업생 인정기준’을 4월 초 시행 목표로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국내 수의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외국 대학은 수업 연한이 5년제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국내 수의대에서 공통적으로 운용하는 수의해부학 등 19개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운용하거나 전공과목 의무 이수학점이 16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게다가 미국수의사회(AVMA)나 유럽수의학교육위원회(EAEVE)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지정하는 국제적인 수의과대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이어야 한다. 수의사 응시 자격 제한은 기준안이 시행된 이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수의사 업무와 상관 없는 전공학과에 다니다 동남아권의 수준 낮은 대학에 편입학해 2∼3년 만에 손쉽게 학위를 따고 국내 수의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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