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탐사보도-‘브로커 천국’ 코리아] 음지서 양지로 끌어내 관리 필요
수정 2006-03-03 00:00
입력 2006-03-03 00:00
●처벌해도 계속 생기는 브로커
브로커들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 기생하는 셈이다. 브로커들의 활동 무대는 어쩔 수 없이 잘못 접근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사기관 주변이다. 브로커 활동 자체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브로커들은 불법을 단속하는 수사기관에 가까이 가려고 시도한다. 수사기관으로서도 브로커는 매우 피곤하고 척결해야 할 존재다. 수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물’ 브로커 윤상림씨를 ‘거악’으로 규정했다.
거물 브로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브로커가 개입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최근에는 법원과 검찰이 구속기준을 공개하고 나섰다. 사건 당사자가 브로커를 주로 찾는 시점이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때쯤이기 때문에 브로커나 변호사의 영향이 구속에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뚜렷한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다.
‘브로커와의 전쟁’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법 체계에서는 전망도 밝지 않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던 브로커들이 단기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재기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법 등으로 이들을 옭아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연수생 송출로비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홍모씨에게 최근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입을 닫아버리는 브로커들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로비 양성화·정보공개 추진
규제와 단속 위주의 브로커 정책은 최근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양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16·17대 국회에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른바 로비스트법이다.
정 의원 법안은 외국 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 브로커들의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단체를 위해 활동하는 브로커들이 국회 의원회관이나 정부기관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 제정을 일궈내고 천문학적인 이득을 보지만 국내에서는 이들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로비스트법은 활동공개 범위를 내국인에게까지 넓혔다. 이 법안의 특징은 브로커를 근절·규제하는 식의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라는 데 있다. 브로커를 양성화하고 활동을 인정해 궁극적으로 양질의 로비문화를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책결정과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로비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10만원 이상 금품의 사용내역 등 그들의 로비활동을 공개하고 법무장관에게 6개월마다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 의원실은 국회에서 활동하는 입법 브로커만 200여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법안은 이들을 정책결정 과정에 잡음을 남기는 불온세력으로 보지 않고 국민의 청원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하는 주체로 본다. 제3자가 아닌 스스로 로비스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청원권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나왔다. 이처럼 이 의원 법안은 불법 로비 근절과 함께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효성에는 의문
이같은 법안에 대해 브로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변협은 브로커를 양성화시켜 로비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전한 법감정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활동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부패를 없애고 청렴을 유도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변협의 문제제기는 브로커의 활성화가 변호사 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데서 출발한다. 윤씨 사건에서도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윤씨에게 사례비로 의심되는 돈을 건네는 등 변호사-브로커 간의 종속관계가 뒤집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률사무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와 ‘경험칙’으로 활동하는 브로커와의 영역 싸움이 한창인 마당에 법안에서 규정한 로비업무가 법률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양성화 등에 대한 이견은 제도가 먼저냐, 의식이 먼저냐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종 브로커 사건이 기승이던 2000년 로비스트 양성화 법안 논의가 처음으로 제기됐을 때 경실련은 “아직 뇌물수수 행위와 건전한 로비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자금 실명제 실시 등 선행대책이 마련된 뒤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로비활동 양성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제도를 먼저 만들면 의식이 따라올 것이라고 설명한다.‘로비의 제도화’라는 책을 쓴 고려대 평화연구소 조승민 연구원은 “발의된 로비스트법은 브로커가 득세하는 사법부분에 대한게 아니라 입법, 행정 부분에 치중한 것”이라면서 “음성적 브로커 활동을 없애는 시도의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브로커 근절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팀 saloo@seoul.co.kr
2006-03-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