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부정행위 정황 포착
유지혜 기자
수정 2006-02-28 00:00
입력 2006-02-28 00:00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지난 26일 실시된 2월 토익시험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무전송수신기 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도청장치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익시험에서는 200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용된 것과 비슷한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밖에서 응시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정답을 전송하는 방법과 응시자가 귀 안에 무선 수신기를 감추고 들어가 정답을 모스부호 형식으로 전달받는 방법 등이다. 이런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일단 부정행위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에서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포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무전송수신기의 경우 장비를 파기하거나 당사자들이 시험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서 “시험 당일 응시자만 20여만명인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로 확보할 문자메시지 내역도 없는 상황이라 부정행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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