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고추·우유·한우·귤 順 고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2-22 00:00
입력 2006-02-22 00:00
우리나라가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시장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감축의 우대조치를 받는 ‘개도국 특별품목’을 선정해야 할 경우 쌀, 고추, 우유, 쇠고기, 감귤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미지 확대


또한 중국으로부터 싸게 수입되는 일반 채소류와 과일류, 축산물 등은 수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DDA 농업협상의 전략을 짜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개도국 특별품목(SP) 및 특별구제수입조치 협상대책’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개방의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개도국 민감품목보다 특별품목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품목 선정은 수입 농축산물의 5% 안팎, 특별품목은 2∼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는 식량안보와 농업부문의 생계보장, 농촌개발 및 지역특성 등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쌀이 각 분야에서 특별품목 선정 대상 1순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안보 측면에선 쌀·옥수수·콩과 돼지고기·우유·닭고기 ▲생계보장 측면에선 쌀·고추 ▲농촌개발 측면에선 돼지고기·쇠고기와 쌀·고추·콩·보리 등이 지목됐다.

그러나 국내 자급률이 낮은 옥수수와 콩, 수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제외하면 쌀·고추·우유·쇠고기 순이며 지역 차원의 특성을 고려해 제주도의 감귤이 특별품목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 등이 주장하는 관세 감축률 30∼90%를 감안할 때 개도국 민감품목의 감축률은 10∼30%, 특별품목은 5∼10%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관세율이 현재 100%인 경우 특별품목에 지정되면 저율관세쿼터량(TRQ)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관세율을 최소한 90%대는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개도국 지위를 최대한 활용, 민감품목 확충에 주력하되 전략적 농축산물은 특별품목으로 선정, 시장개방의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별품목의 ‘수’와 ‘대우’는 상쇄관계(trade off)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쌀은 오는 201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받았지만 2015년부터는 관세화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예기간이 끝나기 이전이라도 관세화로 전환할 것에 대비,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관세화가 적용되지 않은 과일·채소·축산물 등이 이번 DDA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지정되지 못하면 관세율이 낮아져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SSM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SM 대상 품목으로는 특별·민감품목과 중국으로부터 저가 수입이 예상되는 일반 채소류와 축산물까지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SSM은 특정 품목의 수입물량이 최근 3년 평균 수입량과 국내 소비량을 초과하거나 수입 가격이 낮다고 인정되면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로 이번 DDA 협상에선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2006-02-2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