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추적제’ 내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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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02-20 00:00
입력 2006-02-20 00:00
내년부터 돼지 고기에 대해서도 사육에서 유통·소비까지의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 대응하는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농림부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을 내년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마치기로 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축산물 판매 때 도축장 이름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퇴비에 대한 유기질 비료 공정 규격을 만들고 분뇨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 농가에 공급하는 바이오가스 시범사업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애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혈통증명서 발급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실시하고 가축 유전자원을 보존, 이용하기 위한 동물유전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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