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사법시험 편하게 24일 1차 음성 컴퓨터 제공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2-20 00:00
입력 2006-02-20 00:00
법무부는 교정시력 0.04 이하인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야 폭이 10도 이내인 사람도 맹인에 포함시키고, 객관식인 1차 시험시간을 종전의 2배, 논술형인 2차 시험시간은 1.5배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별도 배려가 없던 교정시력 0.04∼0.30 미만의 약시자에게도 1차 시험은 1.5배,2차 시험은 1.33배 연장된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응시자들은 별도의 공간에 따로 모여 컴퓨터가 읽어주는 문제를 풀게 되며 응시자들이 컴퓨터에 직접 입력한 답안은 도우미들이 답안지로 옮겨 적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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