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2주택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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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20 00:00
입력 2006-02-20 00:00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지역에서 보상받는 일부 주민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소득세법을 개정, 수용지역이라도 올해부터는 모든 1가구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예고없는 법 개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보상협의를 늦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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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자에 대해 예외없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면 앞으로 예정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도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사업 추진이 늦춰지는 등의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개정으로 양도세 26배 증가

박모씨는 8000만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낼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박씨는 행복도시 예정지인 연기군 단독주택(기준시가 7800만원)과 대전 다세대 주택(시세 7000만원)을 갖고 있는 1가구2주택자다. 연기군 집은 선친때부터 살던 곳이고, 대전 다세대주택은 90년대 후반 대전에 있는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자취생활을 위해 마련했다.1가구2주택자라도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박씨의 하소연이다.

소득세법 개정 전이라면 박씨는 연기군 주택이 수용되더라도 양도세는 300만원만 내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준시가가 아닌 보상금 2억 6000만원으로 과세돼 양도세가 8000만원에 이른다. 종전보다 26배나 많다.

증여·양도 등 절세법 총동원

김모씨는 최근 자신이 살고 있는 대전시내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 김씨는 시가 9500만원짜리 아파트 외에 4년전 공주시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1가구2주택자다. 김씨 역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주시 단독주택 수용에 따른 세금을 200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공주시 단독주택의 보상금액이 2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양도세를 7000만원 가량 내야 한다. 결국 박씨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토지공사와 보상협의를 마치기 전까지 아파트를 팔면 1가구1주택자로 분류돼 7000만원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아파트를 파는데 따른 양도세는 250만원에 그친다. 김씨 외에도 다른 1가구2주택자들도 증여나 양도 등으로 각종 절세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 행복도시 보상이 32%(계약자수 기준)에 불과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이 갑작스럽게 개정됐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펄쩍 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가구2주택자들에게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은 지난 ‘8·31대책’때 포함됐었다.”면서 “다만 후속입법이 늦어졌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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