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재테크 신풍속 “해외부동산 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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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6-02-17 00:00
입력 2006-02-17 00:00
최모(45)씨는 최근 미국 LA에 있는 50만달러짜리 아파트를 샀다.2년 뒤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조기유학을 보내 이 아파트에 생활하도록 한다는 계획에서다. 아파트 구입자금은 서울 삼성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했다. 주상복합아파트 외에도 최씨는 서초동에 30평형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 최씨가 LA 아파트를 미리 산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 1가구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 때는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최씨는 연말에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서초동 아파트가 6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지만 주상복합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세금을 그만큼 덜 내게 된 것이다.LA 아파트는 임대를 줘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과도한 세금을 피하거나 재테크를 위해 해외에서 집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 들어 주거용 해외부동산을 살 때 송금한도가 100만달러로 확대되고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생겨난 새로운 재테크 풍속도다.

절세, 재테크 등 다목적 카드로 활용

대기업에 다니는 박모(37)씨는 얼마전 미국 지사로 발령받았다. 최소 2년 동안은 현지에서 근무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월세형 주택에서 생활하려다가 생각을 바꿔 60만달러짜리 주택을 샀다. 분당에 살던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20만달러를 송금하고, 나머지는 미국 모기지론을 이용했다. 해외부동산 전문업체와 상담한 결과, 매월 비싼 월세를 내느니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높은 캘리포니아주 몬테벨로지역 주택으로 결정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분석도 거쳤다. 박씨는 미국 지사 근무가 끝날 때쯤이면 얼마나 집값이 올라있을지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해외부동산 전문업체인 루티즈코리아 관계자는 “4년 전 자녀를 호주로 유학보내는 한 대기업 간부에게 30만달러짜리 호주 주택을 사도록 주선했다.”면서 “지난해 자녀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호주 집값이 62만달러로 올라 32만달러의 양도차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자녀유학과 임대수익 동시에 가능

주부 김모(44)씨는 자녀 유학에 올인했다.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아 뉴저지에 방 4칸이 있는 70만달러짜리 주택을 최근 구입, 고등학교와 대학에 다니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남편은 기러기 아빠를 자처해 서울에 있는 원룸에서 살고 있다. 김씨는 주택구입자금 중 40만달러는 현지 모기지론으로 해결했다. 김씨와 자녀들은 방 4칸 중 2칸만 쓰고, 나머지 2칸은 현지 유학생들에게 임대할 예정이다. 임대료로 모기지론을 갚기 위해서다.

해외부동산 거래업체인 뉴스타부동산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취득이 완화되면서 문의전화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면서 “현지 모기지론을 잘 활용하면 편안하게 자녀유학을 시킬 수 있고, 재테크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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