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즈 리콜후에도 잦은 고장 수리비 소비자에 떠넘겨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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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02-15 00:00
입력 2006-02-15 00:00
GM대우가 리콜했던 마티즈 CVT(무단자동변속기)의 고장이 반복되자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4일 GM대우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티즈 CVT에 대해 모두 82건의 피해구제 요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79.3%인 65건은 자체보증기간(5년 또는 10만㎞)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전가했다고 밝혔다.

1999년 10월 생산을 시작한 마티즈 CVT는 주행 중 경고등이 켜지면서 가속이 되지 않는 결함으로 2002년 12월과 지난해 9월 2001년까지 생산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에 생산된 제품에서도 결함이 계속 발생하자 2005년 2월19일 생산을 중단했다. 이때까지 총 18만 4718대를 모두 내수용으로 판매했다. 마티즈 CVT는 지금도 같은 고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GM대우는 자체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60만∼167만원의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2-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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