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보증인 보호 위해 모욕적 빚독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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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2-14 00:00
입력 2006-02-14 00:00
앞으로 호의적인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변제를 지나치게 독촉하면 사법처리된다.<서울신문 2005년 11월21일자 1면 참조>또 전·월세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친지·친구 등의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인이 채무자의 모든 채무현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고지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보증인에게 채권자가 밤늦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직장 등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모욕을 주는 등 피해를 주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채무자들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빚을 갚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회범위를 확대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으로 하여금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토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주택’은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내 동일 국가 출신 여성들 간 멘토링제도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서울 외곽지역에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지원시설을 마련, 난민인정자의 사회적응 교육, 취업 및 법률상담, 의료 지원 등 외국인 보호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올 상반기 포항교도소가 건립되면 경주교도소를 개방형 노인 교도소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현재 8개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교도소를 늘리고 시설도 보완키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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