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부작용 국가책임 첫 인정
이효용 기자
수정 2006-02-09 00:00
입력 2006-02-09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신수실)는 8일 태어나자마자 수혈을 받았다가 B형 간염에 감염된 유모(4)양과 부모가 적십자사와 국가, 해당 병원 및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적십자사, 혈액원장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모두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B형 간염 등에 감염되지 않은 순결한 혈액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사와 그 산하 혈액원이 헌혈받은 혈액의 적격 여부가 적법하게 검사·확인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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