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稅·담배세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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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2-07 00:00
입력 2006-02-07 00:00
정부는 지난달 주가폭락의 한 원인이 된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이나 회사에서 빌린 융자금과 식비 등에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의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을 검토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학원 수강료와 아파트 관리비 등에 부가가치세 10%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당장 내년에 도입하지는 않기로 했다. 알코올 도수 21도가 넘는 소주 등의 주세율을 다시 올리고, 소득공제 가운데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 당정 협의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학원 수강료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이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검토 대상에 들어있다.”면서 “하지만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니며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빠지거나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 수강료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 시기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내년부터 부과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에 대해서는 “한때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검토대상에서 완전히 빠졌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검토중인 교육과 의료보건 서비스 등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면 보충학습·운전·무도·예체능·꽃꽂이·장례·화장·청소·생활폐기물 수집·소독·아파트 관리비·여성 생리용품 등의 가격이 세금만큼 오르게 된다.

소득공제와 관련,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인적공제액을 현재 늘려 독신가구와 자녀가 많은 가구의 세금격차를 확대하고 특별공제 14개 항목을 2008년부터 없앨 예정이다.9종류인 비과세·감면 저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알코올도수 21도 이상의 술에 대한 세율을 올해부터 인상, 현재의 75%에서 2015년까지 150%로 높이고 담배 관련 세금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식당·미용실 등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없애고 약국·부동산·동물병원 등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간이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국세청의 지난해 세수실적 잠정 집계 결과 국세 세수는 127조 3000억원으로 당초 목표 127조500억원보다 2500억원이 많았다.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가 많이 늘었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도 예상보다 많이 걷힌 데 따른 것이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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