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일파 재산환수 나섰다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2-07 00:00
입력 2006-02-07 00:00
특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진행 중인 재판의 대상이 친일재산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 재판부에 소송중지 신청을 하고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소송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또 국가가 패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임을 확인해 관할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가소송은 물론 친일파 후손과 개인간 소송에 대해서도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가능성을 검토, 검사가 독립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했다.
현재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은 26건이다. 한편 한 법조인은 “특별법이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을 적용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법안심의 당시와 법사위가 용역을 의뢰한 헌법 교수들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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