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일파 재산환수 나섰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2-07 00:00
입력 2006-02-07 00:00
지난해 말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검찰이 친일파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중지신청을 내는 등 친일재산 환수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친일파 재산환수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송병준과 이재극, 나기정, 이근호 등 친일파 4명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 4건과 관련, 지난달 말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중지 신청을 냈다. 친일파 재산환수법은 러·일전쟁 전부터 해방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과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소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일재산 여부는 친일재산조사위가 결정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진행 중인 재판의 대상이 친일재산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 재판부에 소송중지 신청을 하고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소송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또 국가가 패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임을 확인해 관할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가소송은 물론 친일파 후손과 개인간 소송에 대해서도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가능성을 검토, 검사가 독립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했다.

현재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은 26건이다. 한편 한 법조인은 “특별법이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을 적용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법안심의 당시와 법사위가 용역을 의뢰한 헌법 교수들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