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4월20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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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02 00:00
입력 2006-02-02 00:00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국제협약이 4월20일 발효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최근 국제협약으로서의 효력 발생에 필요한 정족수 30개국을 채워 발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네스코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과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제정하게 되며, 기존 유네스코가 선포한 90점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은 대표목록으로 바뀐다. 한국은 ▲종묘제례 및 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가 걸작으로 등재돼 있다.
2006-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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