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종신형 역모기지 대상 집값 4억~5억대 유력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1-31 00:00
입력 2006-01-31 00:00
●금융기관 손실보전이 관건
금융권에서 운영 중인 제도는 ‘종신형’이 아니라 대부분 10∼15년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있다. 이용자들로서는 길어야 15년 뒤에는 집을 넘겨주거나 대출금액을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용을 꺼린다. 금융기관들은 역모기지를 종신형으로 운영할 경우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이용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보증 대책은 없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을 통해 역모기지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2월중 발표될 지원대책에는 종신형 역모기지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손해를 볼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 역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 이용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역모기지 이용 요건은 완화될듯
종신형 역모기지 대상자의 기준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은 ‘65세 이상으로 3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갖고 있는 고령자’를 제안했다. 정책목표가 저소득 노인들의 주거안정과 생계비 지원에 있기 때문에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이같은 조건에서 단독주택의 50%와 아파트를 담보대상으로 인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역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는 7대 광역시와 경기도에서만 20만 1377명에 이른다.
그러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금융연구원의 제안에 대해 “3억원은 너무 적다.”며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도 30일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기준과는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준가격은 5억원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손실을 완전히 보전해 주거나, 아니면 금융기관과 부담을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세제혜택은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재산세와 역모기지 이용자들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얼마나 받게 되나
그렇다면 종신형 역모기지 이용자는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될까. 금융계에서는 주택담보비율 70%, 대출금리 연 7.0%, 보증료 1∼1.5% 등으로 가정했을 때 65세 노인이 3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월 66만원가량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물론 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비율을 많이 인정해주면 그만큼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은 많아지고,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반영해 돈을 더 지급하도록 설계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손실을 충분히 보전해줄수록 이용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
고려대 경영학과 박경서 교수는 “종신형 역모기지는 고령화 대책의 일환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주택담보비율은 높이고 가입대상 기준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강종만 박사는 “종신형 역모기지는 노인들에게 최저생계비와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에 손실이 없도록 상품을 설계하고, 집값 폭락 등 특수상황에서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1-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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