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 뉴타운 2구역 최고 20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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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6-01-27 00:00
입력 2006-01-27 00:00
천호 뉴타운 2구역의 정비기본계획이 최고 20층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25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437의5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천호 뉴타운 2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일대 1만㎡가 재건축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층고제한 7층)이었던 8700㎡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을 건너 뛰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건축 때 용적률 235%(임대주택 포함) 이하, 최고 20층(61m) 이하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의 급격한 상향 조정,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시가 개정 추진중인 ‘평균층수 15층’ 도시계획조례가 확정되면 한 단계 낮은 ‘제2종 주거지역(12층)’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재건축시 택지는 6672㎡로 1600㎡ 줄어들지만 도로는 1900㎡ 늘어나며, 건립될 주택의 연면적은 2만 1500㎡ 이하로 제한된다.

도시계획위는 그러나 전농·답십리 뉴타운 전농 제7 주택재개발 구역(동대문구 전농동 440의9 일대 15만 2000㎡)과 답십리 제16 주택재개발 구역(답십리동 178 일대 14만 5000㎡)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안은 모두 보류시켰다.

시 관계자는 “이들 구역에도 2종 주거지역(7층)을 3종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도시계획위는 개발계획 전체의 층수 계획을 다시 만들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6-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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