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신년회견] 증세없는 재원마련 구체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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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1-26 00:00
입력 2006-01-26 00:00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증세는 당장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은 결국 세출 절감과 비과세·감면의 대폭적인 축소 등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도 이날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당초 중·장기 조세개혁 차원에서 거론되던 주가차익 과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소주세율 인상 등은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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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수석·보좌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운영방향을 밝히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수석·보좌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운영방향을 밝히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정부, 예산·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정부는 먼저 4월 중에 내놓을 2006∼2010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이외의 예산을 줄이고, 재정사업의 우선 순위도 재조정할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단순히 특정분야의 예산을 일정 부분 깎겠다는 차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공공투자나 사회간접자본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민간에 맡기거나 정부 산하기관과 경쟁시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부처간 중복되는 사업은 중단하고 바우처(쿠폰) 등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을 강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비과세·감면 제도의 재검토 방침에 따라 160개 가운데 올해 시한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비과세·감면 혜택은 19조 9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의 축소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나 축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감면제도의 수혜자가 대부분 근로자나 농어민, 중소기업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투기소득 파악등 과세기반 확대

정부가 또 역점을 두는 것은 과세 기반의 확대다.‘8·31 대책’과 같은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등이다. 이를 통해 현재 50%인 국민의 납세자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생각이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과 과세 인원이 늘고 있지만 근로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은 떨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낸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4조 5448억원인 반면 근로소득세는 10조 7029억원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들의 장부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건별 수임액이 기재된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4대보험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자료도 국세청과 공유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다만 참여정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증세하겠다는 방침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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