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탄압·보조금 착복”부패사학 피해사례
이유종 기자
수정 2006-01-24 00:00
입력 2006-01-24 00:00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에서 열린 ‘부패사학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서울 D재단 소속 고교의 한 학부모는 “D학원이 2003년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로 61건의 행정상 조치와 15억 5000만원의 재정상 조치,74건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나 학원측에서는 여전히 감사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원측의 문어발식 학교 확장과 족벌운영 체계 등 기형적인 운영, 여교사들에 대한 인권 탄압,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교사에 대한 탄압 사례도 공개됐다.
서울의 I재단 학교 교사는 “학교가 2001년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20억원의 부정이 적발돼 이사 승인이 취소됐으나 이후 재단이 복귀, 학내 민주화를 위해 싸운 교사 19명을 파면했다.”고 전했다.
경북의 G대학 직원은 재단의 직원 신규 임용시 불법행위와 임금착취, 교수연구비 착복, 또 다른 경북의 G대학 관계자도 학교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리와 학교측의 국고보조금과 법인회계 횡령 사례 등을 폭로했다. 충남 H고교 모 교사는 이사장이 뽑은 교장의 폭언과 횡포, 설립자 친형과 부인의 회계부정과 비리, 교사들의 박봉 등을 성토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6-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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