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주택자 새 부동산세 분석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1-23 00:00
입력 2006-01-23 00:00
재경부는 전형적인 사례로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A씨가 올해 강남에 5억원(기준시가 4억원)의 아파트를 한채 더 산 뒤 해마다 10%씩 값이 오르는 경우 수익률을 분석해 제시했다. 최근 5년동안의 서울지역 집값 평균상승률이 9.4%인 점을 감안했다.
구입 3년 뒤 아파트의 가격은 6억 6550만원(복리기준)이 돼 1억 6550만원의 세전수익을 거두게 된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팔면 각종 세금이 1억 1560만원이나 들어가 실제 순수익은 4990만원, 세후 실제 연수익률은 3.22%에 불과하다.
세금종류별로 보면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가 1420만원,3년간 보유세가 1960만원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2주택자에 대해서는 50% 중과되므로 8180만원에 달한다.
만약 A씨가 양도세가 기준시가로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기 이전인 2004년 12월 이전에 같은 주택을 취득·양도해 똑같은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실제 수익률은 7.49%였다. 취득·등록세 1120만원, 재산세 330만원, 양도세 3000만원 등 4450만원 내면 됐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세금이 오르면서 이 경우 실제수익률이 종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금융기관의 평균 세후수익률 4.26%보다도 낮은 수준이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물론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연 10%를 훨씬 넘기도 하지만 새 세법을 적용하면 기대만큼 대박을 터트리기는 어렵다고 재경부는 지적했다.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8·31조치가 부동산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강력한 조치인 데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유세·양도세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로 챙길 수 있는 이익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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