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누수 33년새 180배로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1-23 00:00
입력 2006-01-23 00:00
22일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국가채권관리백서에 따르면 국가채권 가운데 기한이 됐는데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은 2004년 말 현재 7조 8547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채권관리법이 처음 시행된 1971년의 연체채권 규모 432억원의 180배를 넘어서는 액수다.
같은 기간 전체 국가채권은 4589억원에서 128조 4000억원으로 280배 늘었다.
연체채권을 종류별로 보면 기한이 지났는데도 납부되지 않은 세금인 조세채권이 53.3%인 4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납부되지 않은 연체금·변상금·위약금·가산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24.9%인 2조원, 융자회수금이 3.7%인 3000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연체 조세채권 가운데에는 내국세채권이 3조 7803억원으로 가장 많고, 관세채권 2107억원, 방위세채권 52억원, 교통세채권 130억원, 교육세 채권 963억원, 농특세 채권 745억원 등이다.
재경부 윤성호 재정정보관리과장은 “각 부처별로 국가채권 관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연체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채권 연체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조사를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은 공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1-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