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혜택 대폭 축소
아울러 일몰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일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몰조항이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22일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비과세·감면제도 대상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감면 대상 세금의 비중을 재점검하고, 일몰이 설정되지 않은 항목은 일몰조항을 두는 것이 올해의 전반적인 기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비과세·감면대상 항목은 모두 160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등은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비과세·세금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또 이 가운데 일몰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65개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점검대상 항목은 전체의 75%인 120개에 달한다.
재경부가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에 주력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세금을 더 걷는 방안도 있지만 납세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정치권과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수를 늘리고 세금탈루, 변칙증여 등을 막아 세원을 넓히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규모는 연간 19조 9000억원에 달한다. 비과세·감면 축소는 세원 파악 강화와 함께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확보 방안의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06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정밀분석하고, 일몰 없이 운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지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필요없는 지출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다음달 말 2030년까지의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