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소형분양가 평당1100만원 가능할까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1-18 00:00
입력 2006-01-18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해 3월부터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도입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적용된 곳은 화성 동탄지역이며 올해 판교가 두번째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계산법은 토지비용에 건축비용, 가산비용를 더하면 된다.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토록 한 것이다.
이중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2차례 표준건축비를 고시하며, 이 이상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분양가는 토지비용과 가산비용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 비싼 토지에 짓거나, 지하주차장 비용 등 가산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근거있는 계산”
건설교통부측은 “화성 동탄신도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본 결과, 가산비용이 120만원 정도 들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판교의 예상 분양가는 1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공급한 25.7평 이하의 판교 평균 택지가격은 928만원이다.
●민간업체,“턱없이 낮은 수준”
민간업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1100만원에 손사래부터 친다. 업체별로 공급받은 땅값이 크게 차이나고 용적률도 업체마다 달라 1100만원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판교에 분양예정인 A업체 관계자는 “판교에 공급된 평당 평균 토지비용이 569만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평당 640만원에 공급받았다.”면서 “토지비용에서만 평당 7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1100만원을 맞추겠느냐.”고 말했다.
가산비용 120만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B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지반에 암반이 있으면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정부가 권장하는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공사비 기준으로 3%가량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고 털어놨다. 만약 정부의 주장처럼 분양가가 1100만원으로 결정되면 민간업체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200만원선은 돼야 한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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