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수수료’ 또 논란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1-18 00:00
입력 2006-01-18 00:00
실제 우리은행은 수수료 인하 전까지 텔레뱅킹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500원,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800원,100만원 초과는 1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은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500∼6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왔다. 우리은행의 수수료가 이번 조치로 다른 은행 수준으로 맞춰진 셈이다.
인터넷뱅킹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경쟁은행 관계자는 “300원은 분명 은행권 최저 수준이긴 하지만 요즘은 은행별로 특정 상품에 가입하거나 주거래 통장을 개설하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산정, 은행 마음먹기에 달렸다?
우리은행이 생색내기식으로 수수료를 낮췄다고 하더라도 다른 은행들이 이를 비판할 처지는 못된다. 아무런 기준 없이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창구에서 10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1500∼3000원의 수수료를 물린다. 송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수수료는 4000원으로 뛴다. 은행 업무 마감전에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송금할 때도 대부분의 은행들은 100만원 이하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100만원을 웃돌면 200∼300원을 추가로 적용한다.
액수에 따라 수수료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은행들은 “액수가 크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100만원 이체가 10만원 이체보다 더 큰 전산용량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일부 은행은 금액과 상관없이 똑같은 수수료를 적용하거나, 오히려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은행도 있다는 사실이다. 신한은행은 송금액과 상관없이 창구 3000원,ATM 1200원, 인터넷뱅킹 500원, 텔레뱅킹 5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SC제일은행은 100만원 이상을 창구에서 송금하면 수수료가 3000원에서 1500원으로 줄고, 자동화기기 이용 때는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거래 금액이 크다고 은행의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SC제일은행 관계자는 “10만원을 열 차례에 걸쳐 송금하는 고객보다 100만원을 한 번에 송금하는 고객이 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면서 “우량고객 유치 차원에서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깎아준다.”고 말했다.
2004년 11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 산업은행을 보면 은행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고무줄’인지 더 명확해 진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점이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 시작했다.”면서 “인터넷 및 텔레뱅킹 거래 고객이 지난 1년간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은행의 비용 증가는 극히 적어 수수료 면제 조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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