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거래로 위장 ‘실거래가 신고’ 피해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법규·정책들이 조기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불법·탈법이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투기꾼들이 빠져 나갈 구멍이 아직도 남아 있다.
●악용 소지 많은 실거래신고제
대전에 사는 최 모씨는 지난주 급매로 나온 주택을 샀다. 실거래가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최씨는 해당 구청에 지난해 12월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 거래액보다 낮춰 신고했다.
그래도 최씨는 몇분 만에 구청에서 검인을 받았다. 올해 부동산을 사고팔았지만 지난해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도 외관상 문제가 없으면 해당 구청이 검인을 내줄 수밖에 없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지난해 계약한 것처럼 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당국의 검증도 피할 수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검인받은 계약서의 계약시기와 실제 가액을 당국이 실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군·구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예컨대 3월 말쯤 민원인이 찾아와 지난해 12월 계약한 서류라며 검인을 신청해도 받아줄 수밖에 없다.”면서 “어느 시점 이후에 신청하는 검인 계약서는 실사한다는 방침은 섰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8·31´ 이후에도 투기꾼 활개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박모씨는 지난해 10월 이모씨를 끌어들여 천안 인근의 땅을 팔아주고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챙겼다. 조만간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이 발표돼 몇배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면서 이씨를 부추긴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은 개발계획이 전혀 서있지 않는 땅이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안 이씨는 지난해 말 박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고, 박씨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중개는 당사자간 고소·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고소·고발로 적발된 투기꾼이 43명에 달할 정도면 은밀히 거래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절 안되는 미등기전매
충남 연기군, 공주시 등에서는 미등기전매 등 불법행위가 여전하다. 땅값을 치르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가압류로 묶어 놓았다가 수요자가 나타나면 전 주인이 파는 것처럼 꾸며 웃돈을 챙기려는 전형적인 투기꾼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전언이다.
외지인 거래 규제가 심해지면서 친척 이름을 빌려 땅을 사기도 한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논산에 임야 3000평을 사면서 동서의 이름을 빌렸다. 서모씨는 연기군 땅을 사면서 동생의 이름을 빌리기로 했다.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서는 곳에서는 보상액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녀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모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현지 주민들이 주변 지역에서 보상가로 대토(代土)를 마련할 경우 거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