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땅 쪼개팔기 금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1-12 00:00
입력 2006-01-12 00:00
기획부동산의 투기나 분양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행위가 제한된다. 종전에는 도시지역의 토지분할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었지만 8·31대책에서 임야 투기 근절을 위해 비도시지역도 토지분할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중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개선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정하는 비도시지역 토지 분할 요건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지역에서는 토지분할이 원천 금지되고 ▲비투기지역에서 매매를 위해 토지를 분할할 경우 최소 60㎡(20평) 이상으로 쪼개야 하며 ▲비투기지역이라도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다른 개별법에서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야 토지분할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직·간접적으로 심의·자문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지 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도 개선했다. 자연 녹지지역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은 현재 읍·면 지역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동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도로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용 창고를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1-1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