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보험상식’ 운전자 혼란 부추긴다
김경운 기자
수정 2006-01-12 00:00
입력 2006-01-12 00:00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이처럼 상식을 뒤집는 ‘퍼온글’들이 유포되면서 선량한 운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교통사고를 부추길 수 있고, 보험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견적비 50만원 넘으면 할증
2000㏄급 승용차를 모는 35세 남자가 A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7년 이상 무사고라면, 연간 보험료는 46만 4370원이 된다.
과실사고를 내지 않는 한,40%의 최대 할인할증률을 계속 보장받는다. 이 운전자가 1회 사고를 냈으나 차량 수리비가 50만원 이하라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이 아닌, 보험처리를 하는 게 유리하다.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이라면 5%가 할증되고,2회의 사고엔 특별할증률 5%까지 적용된다. 할인할증률 40%란 가입 첫해 보험료가 100만원일 경우 무사고 7년째부터는 40만원으로 낮아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보험가입 경력이 짧거나 사고 때문에 할인할증률이 70%에 불과하다면 추후 사고가 났을 때 최고 95%까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그만큼 장기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보험업법(125조)에 준한 금융감독원 인가사항은 ‘최근 3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는 계약’에 대해 ‘자사의 만기계약’ 등과 함께 무조건 보험가입을 받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장기 무사고운전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차량사고를 내면 본인만 손해
그러나 최근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이 적정선인 72%를 넘어 80∼90%에 이르자 장기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장기무사고 운전자의 할인 혜택이 너무 높아 보험료 수입은 적은 편이지만 사고 때 보험금은 사고가 잦은 운전자와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가 우선 골칫거리이고, 무사고 운전자도 반가운 편이 아니다. 적당하게 사고를 내서 그만큼 보험료를 더 무는 운전자를 환영한다고 볼 수 있다.
A보험사는 올해부터 보험 설계사나 대리점이 챙길 수 있는 판매수당(수수료) 체계를 바꿨다.‘기본수수료(연 보험료의 7.5%)+성과수수료(7.0% 안팎)+손해율수수료(±1.0%)’ 등 3단계에서 ‘우량물건 수수료’를 추가해 4단계로 늘렸다.‘우량물건’이란 보험사에 유리한 보험계약으로, 보통 장기무사고 운전자는 우량하지 못한 계약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일부 설계사 등이 장기무사고 운전자를 꺼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KFG 황보태진 팀장은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으로 할인율이 40%에 달하고, 경영악화는 보험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 “운전자들이 억측성 정보에 솔깃해 본인의 무사고 경력에 흠집을 낸다면 할인할증률만 높아져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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