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보험 편법상속’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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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1-12 00:00
입력 2006-01-12 00:00
올해부터 개인이 받는 모든 이자·배당수입 등 금융소득이 국세청에 보고된다.

이에 따라 부자들이 장기보험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상속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금융기관과 기업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고객·주주의 이자와 배당소득, 보험 차익 등을 기록한 ‘지급조서’를 해마다 국세청에 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은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금 가운데 분리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한 뒤 원천징수분 총액만 국세청에 제출했다.

비과세 대상은 아예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도 3억원 이하는 세무당국에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별로 이자와 배당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자세히 기록한 지급조서가 제출됨으로써 세무당국이 개인의 금융소득을 손금 들여다보듯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차익도 국세청 보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녀나 타인의 명의로 보험을 들고 거액을 적립해주는 편법 상속·증여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이같은 편법 행위를 막아 왔지만 앞으로는 좀더 철저하게 편법 행위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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