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은 차 피하려다 중앙선 넘은 사고도 방어운전 안해 10% 책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효용 기자
수정 2006-01-11 00:00
입력 2006-01-11 00:00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접촉사고가 났다면 피해차량도 적절한 방어운전을 하지 못한 만큼 1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대휘)는 10일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해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침범, 본래 차선으로 복귀하던 가해차량과 충돌한 피해차량 보험사인 D화재가 가해차량 보험사 L화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D화재는 보험지급 총액의 10%인 2300여만원을 L화재에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정지 또는 감속하는 등 최소한의 방어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하다 침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먼저 신뢰의 원칙을 어기고 사고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이 제 차선으로 복귀하리라는 것도 교통 관여자들의 신뢰에 속한다.”면서 “피해차량이 충돌 직전의 상황에서 자기 차선을 그대로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양측의 책임이 90대1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