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은 차 피하려다 중앙선 넘은 사고도 방어운전 안해 10% 책임”
이효용 기자
수정 2006-01-11 00:00
입력 2006-01-11 00:00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대휘)는 10일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해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침범, 본래 차선으로 복귀하던 가해차량과 충돌한 피해차량 보험사인 D화재가 가해차량 보험사 L화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D화재는 보험지급 총액의 10%인 2300여만원을 L화재에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정지 또는 감속하는 등 최소한의 방어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하다 침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먼저 신뢰의 원칙을 어기고 사고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이 제 차선으로 복귀하리라는 것도 교통 관여자들의 신뢰에 속한다.”면서 “피해차량이 충돌 직전의 상황에서 자기 차선을 그대로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양측의 책임이 90대1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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