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우선변제액 상향 추진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1-05 00:00
입력 2006-01-05 00:00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도 상승폭은 전셋값과 물가 상승분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밝히면서 “우선변제받을 임대보증금 대상 확대 등 임대차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 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의 한도는 지난 2001년 9월 상향조정된 뒤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현재 우선변제 대상 세입자와 우선변제 보증금 한도는 ▲서울 등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은 4000만원 이하,1600만원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 내 일부지역 제외)는 3500만원 이하,1400만원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1200만원이다.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세가격은 2000년 말에 비해 전국은 24%, 수도권은 22%, 광역시는 24%가 각각 올랐다. 이를 반영하면 우선변제 보증금 한도는 지금보다 20% 정도, 금액으로는 300만원 안팎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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