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부동산세법] 종부세 고가주택보유자가 합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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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1-03 00:00
입력 2006-01-03 00:00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 관련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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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도 합산과세 대상인가.

-1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따라서 자녀가 혼인했더라도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살면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다. 취학이나 유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도 같은 세대로 본다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가족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30세 이상의 자녀는 무조건 별도의 1세대로 본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따로 종합세를 매긴다.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합산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세법상 단독세대가 인정되지 않는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가족의 사망이나 결혼 등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면 단독세대로 인정된다.

▶부부가 따로 살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따로 살더라도 1세대로 봐 합산과세한다. 이혼하면 합산하지 않지만 이혼한 뒤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이면 합산한다.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시 합산과세를 유예하는 기준은.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이다. 따라서 올해 6월1일을 기준으로 노부모 등과 거주한 지 2년 이상이 된 자녀는 올해부터 합산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내년부터,1년 미만이면 2008년부터 합산한다.

▶합산과세시 누가 납세 의무자인가.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가장 큰 세대원이며 가액이 같을 경우 종부세를 신고한 자가 된다. 주택을 소유한 나머지 세대원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종부세를 면제받는 어린이 놀이방의 기준은.

-전용 놀이방의 경우 지금도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종부세도 면제받고 있다.

주거겸용 놀이방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놀이방 소유자나 소유자와 함께 사는 세대원이 보육시설의 장으로 일해야 한다. 또한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해야 하며 의무적인 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받는 세액은 나중에 추징된다.

▶주거겸용 놀이방을 중단하면.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되거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았을 경우, 다른 곳에서 놀이방을 운영하기 위해 이사할 경우 종부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관련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주택이 1채, 지방에 1채가 있을 경우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있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 수로 계산된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수도권에 기준시가로 2억원짜리와 90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했다면.

-일단 수도권에서는 모든 주택 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로 본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1억원 미만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억원짜리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중과 대상이지만 9000만원짜리를 먼저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9000만원짜리 주택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있으면 중과된다.

▶수도권에 4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가 파견근무로 지방에서 3억원짜리 집을 샀다가 2년 거주한 뒤 근무지 복귀로 지방의 주택을 팔았다면.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되지만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에서 1년 이상 살고 파견근무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았기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에 임대주택이나 사원주택 등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주택으로 양도세 중과 대상은 아니다.

또한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어느 주택을 팔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되지 않는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도 마찬가지다.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함께 산 뒤 5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세율 60% 중과 대상 농지는.

-부재지주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다. 원칙적으로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살면서 2분의1 이상을 직접 농사짓는 자경(自耕)의 경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이외의 도시권 농지는 자경(自耕)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60% 중과한다. 다만 농촌지역에서 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 중과하지 않는다.

▶주말·체험농장의 경우는.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됐다면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평 미만의 주말·체험 농지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 상속농지나 이농농지도 5년 이내에 팔면 괜찮다.▲매립농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소유 농지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질병이나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선거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도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임야나 목장용지의 경우는.

-부재지주나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임야나 목장용지는 올해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60%로 중과된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 고유 목적에 사용되거나 종자용, 자연휴양림·수목원 조성용 등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팔 때 양도세율 60%를 적용하는 기준은.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이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양도는 사실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80%이고 이 가운데 비사업용 토지의 비중이 70%이면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 비율은 56%이므로 일반적인 양도세율 9∼36%가 아닌 60% 세율이 적용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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