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매도·중개업자 미신고땐 취득세 3배이하 과태료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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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5-12-29 00:00
입력 2005-12-29 00:00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가 시행된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30일을 넘겨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다. 분양권 매매·증여, 교환, 판결, 신탁·해지는 제외되지만 검인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이나 지자체를 방문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한다면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다. 접속하려면 실명인증과 공인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인인증은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때 받은 인증을 쓰면 된다. 중개업소에서 거래하면 중개업자가 대신 신고해준다. 인증을 받은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매도자·매수자 인적사항, 거래대상 물건의 면적·용도, 실제거래가 등을 기재하고 전자인증서에 서명한다. 관할관청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한 기준가를 통해 신고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적정’ ‘부적정’ ‘판정보류’ ‘판정불가’ 등으로 나눠 국세청과 지자체에 통보한다.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잔금을 지급해도 신고해야 하나.

-아니다. 내년 1월1일 제도 시행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부터 적용된다. 신고후 계약이 취소되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시·군·구청에 낸다.

▶대리 신고도 되나.

-방문신고의 경우 거래당사자 중 한 사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대리권 증명 서류 및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의 공인중개소에 소속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대리 신고를 시킬 수 있다.

▶종전처럼 검인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필증을 받았다면 검인은 필요없다. 외국인 거래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하지 않을 때 벌칙은.

-매도자ㆍ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했다면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2-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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