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문책할 권한 없어” 경찰청장 “임기제…사퇴안해”
박정현 기자
수정 2005-12-28 00:00
입력 2005-12-28 00:00
남상인 이호정기자 sanginn@seoul.co.kr
노 대통령은 특히 허준영 경찰청장의 문책에 대해 “지금 제도상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나머지는 정치적 문제이며,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으로, 정도를 넘어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다.”면서 공직사회에 이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되며, 공권력의 책임은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으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것인 만큼 정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폭력시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발적이 아니고 준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들을 자주 보며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그같은 상황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의식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이같은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도록 모두 결과적으로 용납한 데 대해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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