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쉬움 남긴 새만금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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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22 00:00
입력 2005-12-22 00:00
서울고법 특별4부가 전북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나 농지의 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등 사업 목적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나 사업을 취소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결함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특히 환경과 개발은 보완적 관계여서 어느 한쪽만 희생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1심 재판부가 인용했던 환경 파괴 가능성, 담수호 수질문제 등을 모두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려움을 토로했듯이 정부 처분의 적법성을 뛰어넘어 정책 방향까지 결정하는 것이 사법부의 권한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환경단체의 ‘3보1배’와 전북도의 ‘삭발농성’이 첨예하게 맞선 사상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측 주장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 들었다.14년여에 걸쳐 1조 9000억원이 투입되고 공정이 92%나 진행됐지만 수질개선에만 1조 5000억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는 등 산술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며 용도 불분명과 경제성 부족을 문제삼았던 것이다. 이에 반해 항소심 재판부는 불분명한 환경가치보다 미래식량 위기나 남북통일 등 현실적인 가치에 무게를 두었다. 환경문제는 단계적 개발과 환경기술 발전속도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로서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개발보다 환경이 우선이라는 시대 흐름과는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선진국들이 보존가치의 중요성을 들어 ‘지속가능한 개발’로 선회한 이유도 환경은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할 뜻을 밝힌 이상 최종 결판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겠지만 법원 판결에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개발주체인 정부와 환경관련 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환경 재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이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결론나선 안 된다.

2005-1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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