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계속’판결] 정부·전북도 등 각계 반응
수정 2005-12-22 00:00
입력 2005-12-22 00:00
원고측 김호철 변호사는 “재판부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다고 했지만 국가의 중요한 갈등을 풀기 위해 충분하게 심리했는지 의문”이라면서 “헌법은 물론 수십개의 법률을 만들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을 무시한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피고측 보조참가인인 전라북도측의 이석연 변호사는 “재판부가 환경보존과 개발의 논리가 아니라 순수하게 법리적 판단으로 정곡을 찔렀다.”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대형 개발사업 좌절로 인한 국민적 실망을 해소하는 획기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원고측의 상고 계획에 대해서도 법리판단에서 승소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본다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전북·환경단체 21일 법원의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 판결에 대해 정부와 전북도는 두손을 들어 환영했고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낮 법원 판결이 전해지자 전북도 새만금사업 추진협의회,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전북도청 앞에 몰려와 풍물놀이 등 환영 행사를 가졌다. 강현욱 전북지사와 도청 간부들은 이날 도청 로비에서 TV를 초조하게 지켜보다 재판부가 새만금 사업 재개 판정을 내리자 일제히 환호했다. 강 지사는 “14년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이 이번 재판으로 탄력을 받게 돼 다행”이라면서 “국토확장과 용수확보 등 애초 사업의 취지를 인정해 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새만금 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들어서 탄력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했다. 김달중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당초 매립목적인 농지조성 등 취지를 유지하면서 국익이나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다각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논쟁이 종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재판부를 비난했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합리적 해결을 위해 판결 유보를 요청했으나 서울 고등법원 제4특별부가 기각 결정을 급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면서 “아무도 사업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국민 사기극과 같은 잘못된 국가정책에 대해 단지 법리적 절차의 문제만으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소득 5000달러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심리와 판결을 진행한 재판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을 크게 반겼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홍진표 정책실장은 “중요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을 텐데 환경단체들이 일종의 ‘발목잡기’를 시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올바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새만금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갈등과 논쟁을 종식하고, 이 사업이 환경과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는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면서 “남은 사업을 추진하고 또 완공 이후 관리에 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 역시 “15년간 이어져 온 사업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새만금사업은 서해안시대를 열고 새 전북을 건설하겠다는 200만 전북 도민들의 염원”이라고 환영 논평을 냈다.
그러나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이 급격한 수질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측 보고서마저도 무시한 것으로 환경우선 인식이 결여된 아쉬운 판결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서울 구혜영 김효섭기자
shlim@seoul.co.kr
2005-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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