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만 준 ‘삼성채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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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17 00:00
입력 2005-12-17 00:00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6일 삼성채권 수사결과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삼성구조조정본부 부사장,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의 법률고문 서정우 변호사 등 관련자 모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2년여에 걸친 검찰의 삼성채권 수사는 처벌 없이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삼성이 대선을 앞두고 사들인 채권은 모두 837억원어치며 이 가운데 361억 1000만원을 정치권에 건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대선자금 수사를 일단락하며 추정했던 금액보다 30억여원이 늘어났다.

검찰은 삼성이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의 기획팀장이었던 이 의원에게 채권 6억원어치를 건넸고 한나라당측에도 서 변호사를 통해 24억 7000만원을 채권으로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하지만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의원이 채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용했다하더라도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삼성이 임직원들을 격려하거나 오너 일가의 사적인 용도 등으로 32억 6000만원을 썼고 443억 3000만원을 보관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드러났지만 검찰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 모든 돈이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뒤집지 못했다.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대선자금 수사를 일단락하면서도 삼성채권들이 증권예탁원에 입고되는 즉시 검찰에 통보토록하는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을 전방위로 압박했다고 밝혔지만 이달이 돼서야 삼성측으로부터 협조를 얻어냈다.

또 이 의원에게 채권을 받아 돈으로 바꿔준 대학 후배 최모(40)씨를 이미 지난해 9월 조사했으면서도 올 12월 최씨를 다시 조사하고나서야 이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이미 정자법 공소시효는 지났다. 서 변호사 역시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야 삼성이 추가로 채권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주변에서는 최근 안기부·국정원 도청사건와 관련해 이 회장의 조사문제와 맞물려 협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등의 문제와 맞물려 정치권과 검찰이 모종의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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