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거부’ 탄원서 제출 결정 학생 배정거부땐 임원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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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수정 2005-12-17 00:00
입력 2005-12-17 00:00
종교계가 개정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종교지도자협의회는 16일 낮 서울 조선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나 개신교가 추진해온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 결성과 ‘1000만명 서명운동’, 헌법소원 등은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이날 평화방송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ㆍ여당의 행동을 종교탄압으로 보고 학교를 더 이상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당장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학교를 폐쇄하는 것은 성급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충분히 우리 의사를 반영한 뒤 추진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배정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며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면서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학단체들이 학생배정을 거부하면 해당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을 비롯한 5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권에 저항하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면서 “한나라당은 국회로 돌아가지 않으려거든 당장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학재단은 폐교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반성부터 해야 하며,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국민을 계속 협박한다면 법적 조치는 물론 이 정치인들의 퇴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천 김미경기자 patrick@seoul.co.kr

2005-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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