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분리 안된 코스닥사 내년부터 감사 대폭강화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2-15 00:00
입력 2005-12-15 00:00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은 거래소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맡을 회계법인을 지정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됐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는 기본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가 추가된다. 자본변동표는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 변동에 대해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2-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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