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50만원이하 연금 전액지급
강충식 기자
수정 2005-12-12 00:00
입력 2005-12-12 00:00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게 될 경우라도 월소득 42만원 이상이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도 월소득 15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또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납부 기한을 넘길 때 5%를 가산한 뒤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로 올려 최고 15%까지 가산금을 내도록 해 오던 것을 고쳐, 처음에 3%를 가산한 뒤 1개월 경과 때마다 1%씩 더 내도록 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격도 농지 원부와 축산업 등록증만 있으면 별도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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