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인건비를… 허위계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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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수정 2005-12-12 00:00
입력 2005-12-12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가로채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 연구비를 빼돌린 광운대 최모(49) 교수와 연세대 변모(63) 교수를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서울대 윤모(56), 전모(50) 교수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은 ‘도덕적 해이의 종합판’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수법이 동원됐다. 교수들은 우선 제자들의 인건비를 가로챘다. 최 교수는 지난 2000년 1월∼지난해 3월 대학원생 연구원에게 매월 70만∼100만원씩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15만∼30만원만 주고 나머지 5000여만원을 횡령했다. 변 교수도 지난 2000년 3월∼2002년 10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2억 3000만원을 빼돌렸다. 변 교수는 가로챈 돈을 부친에게 보내고 계좌를 같이 관리한 동료교수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연구비 횡령에는 허위세금계산서도 동원됐다. 최 교수는 2001년 7월∼올 3월 사지도 않은 기자재 구입비를 신청하거나, 구입가격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 2억 5000만원을 챙겼다. 윤 교수와 전 교수도 이런 방식으로 각각 2억 7000만원,1억 4000만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5월 최 교수에게 연구과제를 발주한 정부출연기관에서 기자재 구입실사를 나왔다. 하지만 최 교수는 구입했던 기자재를 이미 팔아넘긴 뒤였다. 최 교수는 거래업체 관계자 최모씨에게 “기자재를 보관하고 있다.”고 허위진술할 것을 종용했다가 거절당하자 최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무고까지 했다.

연세대 백모 교수는 학교에 강좌 개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변호사와 기업체 대표, 고위 공직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강좌를 진행,10차례에 걸쳐 7억 2000만원을 받았다. 정식 강좌에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강료가 10분의1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 같은 ‘무등록’수업을 진행했다. 대학 연구처는 백 교수가 경비 명목의 간접비를 2배 넘게 낸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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