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는 근로자아니다”
수정 2005-12-10 00:00
입력 2005-12-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습지 교사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시간 등에 대해 회사측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다른 곳으로의 취업에도 제한이 없으며 근로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회비 수금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속한 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므로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해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회사는 김씨와 학습지 교사 ‘위임계약’을 맺은 것이며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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