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끼워팔기 제재 파장…美·EU보다 더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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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12-08 00:00
입력 2005-12-0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제재 결정에서 기술융합 제품이라도 경쟁을 제한하면 위법이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MS사건을 다룬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없던 경쟁사 프로그램의 동반탑재 명령을 내려 제재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줬다.

개인용컴퓨터(PC)의 운영체제(OS)인 윈도의 미디어 서버와 메신저의 끼워팔기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로 분리 결정을 내려 한국이 정보기술(IT)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반기면서 동반탑재 방식과 해당 프로그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장 경쟁·소비자 이익 최우선

공정위는 MS가 인터넷 채팅프로그램인 메신저나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인 미디어플레이어와 미디어서버 등을 끼워파는 것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경쟁제한적 행위라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끼워판 제품 때문에 다른 제품을 쓰고 싶어도 어쩔수 없이 MS프로그램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소비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디어서버 시장에서 MS가 끼워팔기를 하기 전 리얼네트워크와 국내 벤처기업의 점유율이 90%를 넘었으나 끼워팔기 이후 MS의 점유율이 90%에 이르고 있다. 미디어플레이어 시장에서는 끼워팔기 직전 MS의 점유율은 39%였으나 지난 8월 현재 44.5%로 늘어났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의 메신저 사용으로 영업비밀이 누출되고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면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MS에 눌린 IT업계에 활력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MS의 장악력 때문에 작은 SW 제조업체들이 투자를 못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조금 완화될 것”이라면서 “동반탑재되면 응용 프로그램 제작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C에서 콘텐츠는 미디어플레이어를 통해 유통된다. 콘텐츠 사업자로서는 많은 소비자가 자사의 콘텐츠를 쉽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 MS의 미디어플레이어를 이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MS에 미디어플레이어를 기반으로 삼는 콘텐츠 사업자들에겐 시장진출 기회를 줄이거나 수익구조를 나쁘게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메신저의 분리 또는 동반탑재의 영향도 관심거리다. 백영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정책개발팀장은 “메신저가 단순한 채팅이 아니라 화상회의, 중요 파일과 콘텐츠를 거래하는 차원을 넘어 사무용 도구인 오피스와 결합하면 막강한 파워를 갖는다.”고 말했다.

소비자, 큰 변화없을듯

소프트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과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MS에 부과된 과징금 330억원은 EU가 MS에 부과한 과징금 6400억원에 비하면 20분의 1에 불과하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넓어진다. 현재 윈도를 쓰는 소비자는 그대로 쓰면 된다. 앞으로 MS가 메신저센터와 미디어플레이어센터를 공급하면 이를 통해 다른 프로그램을 깔아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MS가 동반탑재와 분리 두가지 버전을 내놓으면 PC업체들이 동반탑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값이 같고 MS와의 관계에서 분리 버전을 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기철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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