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묶인 사유림 정부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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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12-07 00:00
입력 2005-12-07 00:00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인 산림을 삽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개인소유의 산림을 사들이겠다고 처음 밝혔다.

산림청은 6일 정부의 국유림 확대 계획에 따라 공익용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산림을 이달부터 오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산주(山主)들은 산림을 팔아 재산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목재를 확보할 수 있는 산림만 우선 사들였지만 앞으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공익용 산림도 매수하기로 국유림 확대정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20년까지 총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목재 확보용 산림과 공익용으로 묶인 산림 등 44만 8000㏊(4480㎢)를 사들일 계획이다. 산림을 팔려는 개인은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매수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의 실소유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와 ▲저당권이나 지상권 설정, 소송 계류 및 공동명의 여부 등을 가리는 법적 검토 등을 거쳐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절차에 따른 감정가격으로 정하기로 했다. 문중 명의로 된 땅은 문중 대표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공동명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저당권 등은 설정을 풀어야 산림을 팔 수 있다.

산림매수 신청을 한 뒤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산주들은 15∼30일 이내에 정부에 산림을 팔아 현금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이달에도 매수 신청자가 있으면 목재 확보용으로 잡힌 예산 가운데 아직 지출하지 않은 산림예산 200억원을 즉각 활용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의 63%는 사유지이며 개인이 보유한 산림은 444만ha(4만 4,411㎢)이다. 사유림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등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산림은 절반 수준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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