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대등 협력관계’ 검찰 “수용 못한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07 00:00
입력 2005-12-07 00:00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정상명 검찰총장이 6일 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수사담당 주체의 자질과 역량, 신분보장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늦어도 이달 말까지 행정부 내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검찰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과 경찰을 대등협력 관계로 정의한 여당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검찰과 법무부가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여당이 경찰측 의견만을 반영해 갑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면서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한 정치권이 신임총장을 맞은 지 10여일도 채 안된 검찰을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국민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수사지휘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입법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수사정책기획단장인 박상옥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 수사과정의 부당한 인권침해나 사건의 장기 방치 등이 발생해도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사지휘와 관련해 검찰은 내년부터 수석검사나 부부장검사가 구속사건을 지휘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부장검사가 직접 지휘토록 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