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상당 집4채 산 50대부부 4년간 年소득 6000만원 신고”
●월 수입은 5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강남권에 아파트 4채를 보유한 의사 부부
의사 김모(50)씨는 현재 살고 있는 강남의 시가 23억원 아파트를 포함해 지난 2001년부터 모두 4채(48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를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그는 최근 4년간 연 평균 6000만원 정도의 소득만 신고했다.
국세청은 병원 운영에서 생긴 16억 3500만원의 사업소득을 탈루,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부인 이모(48)씨는 골프회원권 3개,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들어 시가 15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남편으로부터 14억 8000만원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과 자녀 이름으로 아파트와 고급빌라 등 6채를 보유한 한의사
이모(55)씨는 강남에서 보약 판매를 주로 하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소득을 1억 6200만원으로 신고했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부인 이름으로 시가 16억원의 고급빌라와 상가 2채,20대 초반의 자녀 이름으로 시가 18억원의 강남 재건축아파트 3채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이씨가 보약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수입금액을 쉽게 감출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5년간 15억원 정도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뒤 부인과 자녀에게 증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월수입은 100만원인데 21억원짜리 고가주택에 사는 변호사
변호사 박모(60)씨는 살고 있는 강남의 21억원짜리 아파트를 포함해 아파트 2채(29억원)와 경남에 3만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만 올린 것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서 생긴 5억 8000만원의 사업소득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없는 박씨의 부인 김모(58)씨는 올해 시가 8억원인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남편으로부터 6억 5000만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