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악용질환 평가기준 강화
전광삼 기자
수정 2005-12-01 00:00
입력 2005-12-01 00:00
국방부는 30일 병역 면탈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완치 가능성이 높아진 질환에 대한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사구체신염의 경우 최소한 6개월 이상 관찰토록 했으며, 민간병원과 짜고 병역면탈에 악용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징병검사 때 병무청에서 받은 검사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정신질환으로 군에서 사고를 낼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기분장애·신경증적 장애 등 관찰기간을 필요로 하는 정신과 질환은 1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면 병역 면제토록 했다. 강직성 척추염이나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 등 희귀 난치성 질환과 오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로 결핵 등도 면제 사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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