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북한 → 남한·북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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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5-11-30 00:00
입력 2005-11-30 00:00
남북관계와 관련된 최초의 포괄적 법안인 ‘남북관계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와 관련된 기본법적 성격의 첫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발효될 전망이 밝아졌다.

29일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남북간 기본 관계, 정부의 책무, 남북회담 대표 임명 절차,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지막 쟁점인 남북한 호칭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주장한 ‘한국’과 ‘북한’ 대신 여당의 주장대로 ‘남한’과 ‘북한’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 제1조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추가로 삽입키로 합의했다.

법안은 남북관계를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이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 거래는 ‘민족 내부의 거래’로 명시하고 있다.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증진 등을 담고 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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