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작아도 ‘119’ 될수있다
조덕현 기자
수정 2005-11-30 00:00
입력 2005-11-30 00:00
소방방재청은 29일 “신규채용시험에서 신체조건의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체력측정을 강화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선안을 마련,1년간 유예·검토 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자는 키 165㎝ 미만, 몸무게 57㎏ 미만(여자는 154㎝ 미만, 몸무게 48㎏ 미만)에 대해서는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뢰,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선안은 신장·체중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비만도 평가를 추가했다. 체지방률(fat), 허리와 히프의 둘레 비율(WHR), 신체질량지수(BMI)등을 평가,0∼4점으로 나눠 최하위인 0점으로 평가되면 응시를 제한키로 했다. 또 색맹과 색각은 현행대로 제한을 두되, 녹색약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악력과 배근력, 왕복오래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6개 항목에 대해 체력측정(0∼4점)을 해 체력조건에서 최하위인 0점을 받아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반면 비만도와 체력측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시험 점수에 포함돼 이득도 본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기준대로 측정을 할 경우, 일반 국민의 60%정도가 최하위 점수인 0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정기 소방대응본부장은 “현재 정한 신체규정은 28년 전에 규정된 것으로 지금의 국민 신체 수준에 맞지 않아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소방업무의 특성상 제 3자를 구출해야 하는 일이 많아 어느 정도 체력 기준이 필요해 비만도와 체력 조건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도 개선에 골몰하고 있다. 법무부의 소년보호직은 업무가 신체적 접촉이 없어 해당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반면 강력범 등도 다뤄야 하는 교정직은 업무특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신체규정을 두기로 했다. 여기에 체격검사를 추가하는 것을 놓고 중앙인사위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도 개선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경찰의 업무는 범인 검거 과정에 심한 몸싸움을 필요로 하는 등 소방과 다른 업무 특성을 갖고 있어 신체 제한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편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가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라고 했지 완전히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지만, 쉽게 폐지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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