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허락없이 결혼한다고 딸 납치
임송학 기자
수정 2005-11-29 00:00
입력 2005-11-29 00:00
28일 전주 북부경찰서가 감금 혐의로 입건한 이모(54)씨는 딸(26)의 결혼식 날인 27일 오전 9시 전주의 한 예식장 미용실에서 신부화장을 하고 있는 딸에게 “얘기 좀 하자.”며 데리고 나간 뒤 승용차에 태워 2시간가량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돌려보내달라.”는 딸의 애원을 묵살하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승용차 문을 잠근 채 군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오전 11시 전주시 조촌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신고를 받고 잠복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딸은 곧바로 순찰차를 타고 예식장으로 갔으며 결혼식은 예정시간인 낮 12시보다 30분가량 지연돼 치러졌다.1998년 이혼한 뒤 혼자 살아온 이씨는 사건 당일 아침 다른 가족에게서 딸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자 “어떻게 아버지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느냐.”며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의자가 폭행 등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은데다 친아버지라는 사정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5-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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